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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4- 부산 동래-0249호 기관장 : 신솔푸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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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광 분야 일부 투자업체가 당사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의 ISO 인증서(KAB 인정마크 포함)를 위변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증기관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위변조 사례 개요
태양광 관련 일부 기업이 당사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의 ISO 인증서를 임의로 변조하고 KAB 인정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
해당 기업이 ISO 인증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인증서처럼 문서를 꾸며 신뢰도를 조작함
2. 형사처벌 규정
ISO 인증서 위·변조 및 인정마크의 무단 사용 행위는 상표법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193호, 2020. 4. 7., 제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응 방안
○ 인증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 : 인증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인증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사에 대한 인증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조치
ISO 인증서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위변조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센터로 통지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용사실 게시 요청
○ 이해관계자 협조 사항 :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후 활용
KCN(KAB 인증기업검색)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기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식으로 진위여부 확인할 것
4. 신고/문의
위조된 인증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당사로 즉시 신고
T. 인정본부 02-870-8346